민원편람
사무명 | 행정사 업무 변경, 폐업, 휴업, 재개업 신고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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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| 처리부서 | 경유기관 | 협의기관 | ||
자치행정과 | |||||
처리절차 | 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신고확인증 발급 | ||||
처리기간 |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변경 : 10일, 그외의 신고: 즉시 | ||||
심사기준 | ○ 행정사 업무신고 후 영업 소재지 변경, 폐업, 휴업, 재개업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○ 신청자격 : 본인 또는 대리인 | ||||
수수료 | 없음 | ||||
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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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| |||||
관련법규 | ○ 행정사법 제16조
○ 행정사법 제17조 ○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2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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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 1.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
2. 신고확인증, 행정사 합동사무소(분사무소)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(재개 신고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 ※ 행정사 합동사무소(분사무소) 또는 행정사법인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: 행정사 합동사무소(분사무소)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. 가.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1)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)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)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(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㎝, 세로 4㎝인 것을 말합니다) 각 1장 4)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나.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행정사법인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: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법인 정관 1부 ※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할 때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행정사 자격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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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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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부서 | 자치행정과 |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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