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편람
사무명 |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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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| 처리부서 | 경유기관 | 협의기관 | ||
부동산정보과 | |||||
처리절차 | ○ 부동산실거래신고서 제출시 같이 제출
○ 민원인이 따로 방문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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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간 | 없음 | ||||
심사기준 | ○ 투기과열지역(금천구 해당) 내의 주택을 취득하면 부동산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 | ||||
수수료 | 없음 | ||||
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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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| ○ 2020.10.27.이후 부동산거래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
※ 투기과열지역의 잠정 해제로 인하여 2023. 1. 5. 계약 건부터 실거래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와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 제출 ※ 2020.10.27. 이전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도 변경된 서식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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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규 | ○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1항
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부터 제8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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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 1. 서식내 첨부서류 참고 | ||||
신청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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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부서 | 부동산정보과 |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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