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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- 접수번호, 제목, 성명, 주소, 이메일, 전화번호, 차량번호, 스티커 번호, 단속조, 단속장소, 읜견진술, 증빙자료 정보 제공
사무명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
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
부동산정보과
처리절차 ○ 부동산실거래신고서 제출시 같이 제출
○ 민원인이 따로 방문 제출
처리기간 없음
심사기준 ○ 투기과열지역(금천구 해당) 내의 주택을 취득하면 부동산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
수수료 없음
신청방법
  • 방문
  • 팩스,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
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○ 2020.10.27.이후 부동산거래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
※ 투기과열지역의 잠정 해제로 인하여 2023. 1. 5. 계약 건부터 실거래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와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 제출
※ 2020.10.27. 이전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도 변경된 서식 적용
관련법규 ○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1항
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부터 제8항
구비서류 1. 서식내 첨부서류 참고
신청서식
문의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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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민원여권과
  • 담당자 박지해
  • 전화번호 02-2627-1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