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편람
사무명 | 주민등록 신고(신청) 지연 사유서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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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| 처리부서 | 경유기관 | 협의기관 | ||
동주민센터 | |||||
처리절차 | . | ||||
처리기간 | |||||
심사기준 | |||||
수수료 | |||||
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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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| 주민등록신고(신청)지연 사유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경감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 의견진술을 말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받아 적은 후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. | ||||
관련법규 |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| ||||
구비서류 | 신분증 | ||||
신청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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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부서 |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마을자치과 |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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