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편람
사무명 | 인감신고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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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| 처리부서 | 경유기관 | 협의기관 | ||
자치행정과 | |||||
처리절차 | 인감(변경)신고 → 대조 및 확인 → 신고 수리 | ||||
처리기간 | ○ 내국인(재외국민 포함):즉시(근무시간내 3시간) ○ 외국인(재외동포 포함):즉시(근무시간내 3시간) | ||||
심사기준 | ○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(읍면동사무소)에 인감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인감을 인감대장에 등재 시켜주는 민원사무 ○ 신청자격 : 본인 또는 대리인 | ||||
수수료 | 없음 | ||||
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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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| ○ 본인신고
○ 서면신고 : 해당 동으로 유선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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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규 | ○ 인감증명법 제3조
○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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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 1. 도장 및 신분증
2. 내국인 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(주소나 주민번호가 없는 것 제외), 대한민국 여권 3. 외국인 -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여권 4.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-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※ 담당공무원 확인(행정정보공동이용) - 여권정보 - 운전면허정보 - 가족관계등록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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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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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부서 | 자치행정과 |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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