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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- 접수번호, 제목, 성명, 주소, 이메일, 전화번호, 차량번호, 스티커 번호, 단속조, 단속장소, 읜견진술, 증빙자료 정보 제공
사무명 지방세 고충민원 신청
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
민원감사담당관 고충민원 사무와 관련된 지도, 감독기관
처리절차 고충민원 접수 → 세무1과, 세무2과 의견조회 → 직권시정시 결과통지 → 직권시정 거부시 사실확인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→ 심의결과 통보(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)
처리기간 14일
심사기준 ○ 지방세 고충민원
수수료 없음
신청방법
  • 방문
  • 우편 관련법령
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○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가능
○ 이의신청, 심판청구, 소송 등 불복청구중 신청불가
관련법규 ○ 지방세기본법 제77조
○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
○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2조제1항
구비서류 1. 고충민원 신청서
신청서식
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감사담당관 전화번호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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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민원여권과
  • 담당자 박지해
  • 전화번호 02-2627-1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