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시각장애인 안경지원
저소득 시각장애인 안경지원사업
기간
- 2024. 8월 ~ 예산소진시까지(한시적 운영)
대상
- 만 50세 이상 시각장애 진단받은 저소득 금천구민
- (저소득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
- (시각장애) 안과전문의에게 시각장애 진단받은 자
내용
- 1인당 8만원 상당의 안경구입비 바우처쿠폰 지원(협약안경원 26개소 이용)
신청방법
- 필요서류 구비 하여 금천구보건소 4층 건강장수센터 방문하여 제출
※ 필요서류 : 신청서, 시각장애인 복지카드,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
문의
- 금천구보건소 4층 건강장수센터(☎02-2627-2570, 257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