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
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란?
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·출산을 시도하는 부부(사실혼 포함)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시행일시
- 2024년 4월 1일
지원대상
-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·출산을 시도하는 부부(사실혼 포함)
-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(지원신청 접수일 기준)
-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지원금액
- 1회당 최대 100만원(부부 당 최대 2회)
지원범위
- 냉동난자 해동,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(정자채취, 수정 및 확인, 배아 배양 및 관찰, 배아이식, 시술 후 단계 검사비, 주사제 등)
※ 단, 난임부부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시진행으로 본 사업에서는 냉동난자 해동비만 지원
신청방법 및 절차
보건소 방문신청(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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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 및 전화상담
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
(☎02-2627-2675) -
지원 절차 안내
사전 신청 없이, 난임시술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가능
※ 난임진단 부부,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’ 신청 -
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
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,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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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신청/ 시술비 청구 및 지급
기간
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신청
방법
금천구보건소
방문신청
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시술비 지원범위 및 지원 신청 절차
- CASE I(난임진단 없음)
- 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
-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및 시술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신청 및 청구
- 사실혼의 경우 시술시작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필수 (사실혼 확인용)
- CASE II(난임진단 있음) :
- 냉동난자 해동 과정만 지원(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)
- 시술 시작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필수
- 시술완료 후 3개월 이내 냉동난자 해동 시술비 지원신청 및 청구
제출서류
구분 | 제출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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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| 신청자 (공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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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자 (추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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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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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제비 청구 (시술종료후 지원금 남은 경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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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
-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☎ 02-2627-26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