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전문건설업 행정처분(영업정지) 집행정지 가처분 취하 공고 | |||
고시공고 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개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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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 번호 |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-960호 | 등록일 | 2024-05-07 |
담당자/연락처 | 조성훈/ 02-2627-1573 | 담당부서 | 건설행정과 |
이메일 | thery@geumcheon.go.kr | ||
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가 결정됨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행정심판 본안 재결시까지 집행정지하였으나, 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 기각 재결이 결정됨에 따라 집행정지 가처분을 취하처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| |||
첨부파일 |
전문건설업 행정처분(영업정지) 집행정지 가처분 취하 공고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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