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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- 접수번호, 제목, 성명, 주소, 이메일, 전화번호, 차량번호, 스티커 번호, 단속조, 단속장소, 읜견진술, 증빙자료 정보 제공
사무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
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
자치행정과
처리절차 접수 → 전입세대 확인 → 출력 교부
처리기간 즉시(근무시간내 3시간)
심사기준 ○ 민원인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○ 신청자격 : 본인 또는 대리인
수수료 열람 : 1건 1회 300원 교부 : 1통 400원 ※「주민등록법 」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
신청방법
  • 방문
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※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가 가능한 대상자
○ 해당 물건의 소유자, 임차인, 매매계약자, 임대차계약자 및 그 세대원
○ 해당 물건의 소유자, 임차인, 매매계약자, 임대차계약자 본인의위임을 받은 자
○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
○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
○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
○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
관련법규 ○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
○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제1항
○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
구비서류 ○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
○ 대상자별 신청 자격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
1. 소유자 및 그 세대원
- 부동산등기부등본 (소유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가능)
※ 세대원은 소유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불가
- 세대원 방문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위임장 (전입세대열람신청서 상의 서식 사용)
2. 임차인 및 그 세대원
- 임대차계약서
3. 매매,임대 계약자 그 세대원
-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
4. 경매참가자
- 경매일시와 해당 물건소재지 기재된 (신문)공고문
- 신용정보업자
- 신용조사 의뢰서
- 감정평가업자
- 감정평가 의뢰서
5. 금융회사
- 근저당설정계약서, 대출약정서 등
6. 법원의 집행관
-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
※ 법인 또는 단체가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신분증명서(대표자의 신분증명서, 법인인감증명서, 사용계인감계 중 1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
※ 담당공무원 확인(행정정보공동이용)
- 건물등기사항증명서
- 일반건축물대장
- 토지등기사항증명서
- 가족관계등록부
신청서식
문의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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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민원여권과
  • 담당자 박지해
  • 전화번호 02-2627-1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