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편람
사무명 | 인감증명발급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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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| 처리부서 | 경유기관 | 협의기관 | ||
자치행정과 | |||||
처리절차 | 접수 → 신분확인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 등) → 인감대장 확인 → 증명서작성 → 대장기재 → 교부 | ||||
처리기간 | 즉시(근무시간내 3시간) | ||||
심사기준 | ○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○ 신청자격 : 본인 또는 대리인 | ||||
수수료 | 600원 | ||||
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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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| ○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사문서 위조로 고발대상임.
○ 대리발급신청 시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 제출 ○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위임장은 수리불가 ○ 해외체류자는 재외공관 경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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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규 | ○ 인감증명법 제12조
○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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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 ○ 신분증, 위임장(대리발급 시)
1. 내국인 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(주소나 주민번호가 없는 것 제외), 대한민국 여권 2. 외국인 - 외국인등록증 3.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- 국내거소신고증 ※ 담당공무원 확인(행정정보공동이용) ○ 본인인 경우: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- 여권정보 - 운전면허정보 - 가족관계등록부 ○ 본인이 아닌 경우: 위임장,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- 여권정보 - 운전면허정보 - 가족관계등록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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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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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부서 | 자치행정과 |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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