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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- 접수번호, 제목, 성명, 주소, 이메일, 전화번호, 차량번호, 스티커 번호, 단속조, 단속장소, 읜견진술, 증빙자료 정보 제공
사무명 인감증명발급 안내
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
자치행정과
처리절차 접수 → 신분확인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 등) → 인감대장 확인 → 증명서작성 → 대장기재 → 교부
처리기간 즉시(근무시간내 3시간)
심사기준 ○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○ 신청자격 : 본인 또는 대리인
수수료 600원
신청방법
  • 방문
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○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사문서 위조로 고발대상임.
○ 대리발급신청 시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 제출
○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위임장은 수리불가
○ 해외체류자는 재외공관 경유
관련법규 ○ 인감증명법 제12조
○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
구비서류 ○ 신분증, 위임장(대리발급 시)
1. 내국인
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(주소나 주민번호가 없는 것 제외), 대한민국 여권
2. 외국인
- 외국인등록증
3.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
- 국내거소신고증
※ 담당공무원 확인(행정정보공동이용)
○ 본인인 경우: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- 여권정보
- 운전면허정보
- 가족관계등록부
○ 본인이 아닌 경우: 위임장,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
- 여권정보
- 운전면허정보
- 가족관계등록부
신청서식
문의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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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민원여권과
  • 담당자 박지해
  • 전화번호 02-2627-1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