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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- 접수번호, 제목, 성명, 주소, 이메일, 전화번호, 차량번호, 스티커 번호, 단속조, 단속장소, 읜견진술, 증빙자료 정보 제공
사무명 주민등록증분실신고(철회) 안내
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
자치행정과
처리절차 신고 → 분실신고 접수대장에 등재(접수)
처리기간 즉시(근무시간내 3시간)
심사기준 ○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가 단순히 분실한 사실을 신고하거나, 분실신고를 철회할 때 사용하는 민원사무 ○ 신청자격 : 본인 또는 대리인(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)
수수료 없음
신청방법
  • 방문
  • 팩스,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
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○ 대리인 신청 가능 : 17세이상의 동일 세대원,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자매
관련법규 ○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
구비서류 1. 신분증 (분실자외)
2. 주민등록증 분실 (철회)신고서
※ 담당공무원 확인(행정정보공동이용)
- 가족관계증명서
신청서식
문의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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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민원여권과
  • 담당자 박지해
  • 전화번호 02-2627-1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