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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- 접수번호, 제목, 성명, 주소, 이메일, 전화번호, 차량번호, 스티커 번호, 단속조, 단속장소, 읜견진술, 증빙자료 정보 제공
사무명 주민등록표등본(초본)교부
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
자치행정과
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→ 접수 → 열람 및 교부
처리기간 즉시(근무시간내 3시간)
심사기준 ○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표등본(초본)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○ 신청자격 : 본인 또는 대리인(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)
수수료 ○1통:400원 ○이해관계인의 등·초본교부:500원 ○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
신청방법
  • 방문
  • 팩스,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
  •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 관련법령
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○ 인터넷 신청은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.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된 경우는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, 우편(유료)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본인 인증되지 않은 경우는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,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관련법규 ○ 주민등록법 제29조
○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
○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,제15조
구비서류 1. 신분증
2. 위임 시 위임자 신분증 및 도장(또는 날인), 신청인의 신분증
3. 이해관계인 발급시 입증서류(유선문의 요함)
※ 담당공무원 확인(행정정보공동이용)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-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
- 한부모가족증명서
- 외국인등록사실증명
신청서식
문의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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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민원여권과
  • 담당자 박지해
  • 전화번호 02-2627-1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