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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- 접수번호, 제목, 성명, 주소, 이메일, 전화번호, 차량번호, 스티커 번호, 단속조, 단속장소, 읜견진술, 증빙자료 정보 제공
사무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안내
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
자치행정과
처리절차 동주민센터에 변경신청 → 자치구 송부 →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변경결정 청구 → 변경위원회 심사 및 의결 → 자치구로 조치결과 통지 → 자치구에서 해당동으로 결과 통보→해당동에서 신청인에 심의결과 통지
처리기간 변경위원회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변경청구 받은 날부터 3~4개월
심사기준
수수료 없음
신청방법
  • 방문
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○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
- 생명.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- 재산에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관련법규 ○ 주민등록법 제7조의4, 제7조의5
구비서류 1. 본인
① 신분증
②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
③ 위해.피해(위해.피해 우려) 등의 입증자료(유선문의 요함)

2. 대리인
※ 대리인 범위 : 신청인의 배우자, 직계 존.비속, 형제.자매, 법률이 정하는 자 등
①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
② 위해.피해(위해.피해 우려) 등의 입증자료
③ [별지 제1호의2서식] 대리인(선임, 변경, 해임)신고서
④ 가족관계증명서, (법률에 의한 대리인) 자격 증빙자료
⑤ 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인감증명서
⑥ 대리인 신분증
신청서식
문의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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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민원여권과
  • 담당자 박지해
  • 전화번호 02-2627-1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