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금천구 폐업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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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금천구 폐업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안내


금천구 집합금지&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안내 -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 금천구 소재에 사업장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, 지원자격 :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, 폐업시점 2020.3.22 이후 폐업자, 영업기간 :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(개업일 포함, 폐업일 미포함), 대상업종 : 집합금지, 영업제한 업종 ※1인 다수 업체 중복 수혜, 공동대표자 각각 신청가능(공동대표자가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인 경우 제외) ※2021년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장 제외, 지원금액 : 50만원 1회 지급, 신청기간 : 2022.3.7.(월) ~ 예산소진 시까지 평일 09:00 ~ 17:00 (11:00 ~ 13:00 제외), 신청방법 : 방문, 팩스, 이메일신청, 방문신청 : 금천구청 11층 지역경제과, 팩스 및 이메일신청 : 02-2251-1677 / GC2371@geumcheon.go.kr(발송 후 담당자 전화 확인 필수) ※신청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홈페이지(고시·공고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, 문의 :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(☎02-2627-2371~2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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